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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교육청, 학부모강사 위촉식

  • 등록 2013.01.30 16:07:2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지난 22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2013년 서울시교육청 학부모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교육참여 확산에 앞장 설 ‘학부모 리더’들이 함께 했다. 학교참여 경험이 풍부하고 참여의지가 높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75명으로 구성된 이들 리더들은, 그동안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끝에 이날 학부모강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학교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밥상머리교육, 소통과 갈등해결 등 긍정적 부모역할을 위한 학부모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자 학부모들과,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멘토링’ 등 교육기부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학부모강사들은 “100시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 “부모가 변하니 자녀들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다”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 등으로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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