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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청, 직업기술학원 대상 ‘브랜치 컨설팅’

  • 등록 2013.02.23 08:43:44

서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옥란. 이하 교육청)은 2월 22일 구로동·대림동 일대 직업기술학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원·교습소 운영 브랜치 컨설팅’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학원·교습소 운영 브랜치 컨설팅’은 남부교육청이 “사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이란 기치 아래, 정상운영을 위한 안내 등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사교육 공동체 구축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남부교육청은 “최근 법무부 비자변경 관련 자격취득 학원이 과열양상 및 수강생의 무분별한 모집, 부실 수업 등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다”며 “대림동과 구로동 일대는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작년 4월 법무부에서 지정한 자격증을 취득시 비자연장[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2)]이 가능토록 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해당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학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해당 직업기술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원운영관련 부조리 사항 금지, 다발 민원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학원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부교육청은 “점검·지도 위주가 아닌 계도 및 안내로 해당 학원들의 건전운영 및 학원에 수강하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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