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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교체육 활성화로 체인지 효과”

  • 등록 2013.03.19 17:33:59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배)은 지난 3월 7일 문래초등학교에서 현장교원, 전임코치, 스포츠강사 및 외부인사(각종 스포츠협회 관계자) 80여명으로 구성된 ‘학교스포츠 활성화 지원단 및 체육·수련교육 현장 멘토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 앞서 ‘학교스포츠 활성화’ 관련 10개 주제로, 90여분간의 활발한 분임토의 및 발표회도 진행됐다.

지원단 및 멘토링단 운영과 관련, 남부교육청은 “교육기부를 통해 학생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칭찬과 감사의 ‘Give & Take’ 문화 형성으로 교사와 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단과 관련해선 “학생들은 즐겁게 뛰놀 수 있고 선생님은 운동장 수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라인풀(트랙) 작업, 체육자료실 활용 및 제작 컨설팅 등 체육 전반에 걸쳐 현장으로 찾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멘토링단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체육·수련이 녹아들어가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교원간의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맺어가게 도와줌으로써 현장 교사의 열정과 자부심, 자아존중감을 키워 역량강화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교육기부 문화 확산으로 신체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감소 및 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등의 ‘체·인·지(체력·인성·지성) UP’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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