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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청, 식중독 대응 기동반 운영

  • 등록 2013.04.08 09:34:44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배)이 ‘식중독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반’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재발 방지, 식중독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 그리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급식담당 과장을 반장으로 학계전문가, 방역기관 팀장, 영양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특별점검과, 식중독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대책반은 지난 4월 1일 ‘제1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영등포구 소재 ○○초등학교에서의 집단환자 발생 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초는 영등포보건소의 역학조사에 따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인체검사 결과, 다수의 학생에게서 로타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아닌 감염성 질환으로 추정되고는 있지만, 정확한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검토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엄동환 대책반장(평생교육건강과장)은 “식중독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나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조해 원인을 분석한 후, 추후 동일 학교 및 다른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화 주부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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