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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익근무요원 모범복무 체험수기 공모

  • 등록 2013.08.12 16:21:22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공익근무요원 모범 복무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익근무요원 모범복무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보람을 느낀 체험사례이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작은 수필형식으로 A4용지 4매 이내(200자 원고지 20장 내외) 분량으로 작성,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1월 8일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복무관리포털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내역은 ▲최우수상(1명) 50만 원 ▲우수상(2명) 각 30만 원 ▲장려상(5명) 각 10만 원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및 복무관리포털(sbm.mma.go.kr)의 원고모집 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김표민 기자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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