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이, 8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총 18만 건의 32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농·수협을 방문해 고지서와 함께 납부하면 된다.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밖에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구는 “이메일로 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한 후 주민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면 500원의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며 “자동이체 신청까지 하면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기분 납기가 속한 달의 전월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함).
한편 전자고지서 신청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영등포구 부과과에 신청하고, 자동이체서비스는 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은 영등포구 부과과(2670-3273~9)로 문의.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