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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저소득층에 부동산중개 수수료 면제

  • 등록 2013.08.29 10:49:18

영등포구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구는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무료 서비스 지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대 24만원 상당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18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탈북자 주민/5·18 관련자 ▲장애인/시설 보호자/의사자/재해 피해자 중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주택 임대 거래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의 전·월세인 경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료 중개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의료급여증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소속의 무료중개업소에 의뢰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로 수수료 부담이 해소되는 등,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문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2678-0087)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02-2670-3727)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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