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계획 사전 심의
앞으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계획을 사전심의하는 등 석면 환경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석면 관리대책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2010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분야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석면에 대한 사전심의는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 석면함유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 계획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철거대상 건축물의 50% 이상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지난해 12월부터 2000년 이전 건축물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건물 152개에 대해 석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2·3단계로 2011년까지 시 소유 건물 972개에 대해서도 석면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3년부터는 민간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석면, ‘양호’, ‘부분훼손’, ‘심한훼손’의 4단계로 등급별 관리기준을 제시, 훼손정도가 심한 건축물은 건물관리자가 석면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강희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