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이 9월 26일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병무청은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자와 그 가족,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 받은 사람의 병역기피 오해 해소 등 부정적 병역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사항 집중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하므로 국세청, 법원행정처, 연예협회, 경기단체 등에 고소득자 및 연예인, 선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병무청장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병역사항 집중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병역사항 집중관리 업무 관련자 등이 집중관리 대상자의 공개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다.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