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6.1℃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10.7℃
  • 구름많음대구 1.3℃
  • 구름조금울산 8.1℃
  • 흐림광주 10.3℃
  • 부산 10.8℃
  • 구름많음고창 11.7℃
  • 흐림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2.0℃
  • 흐림금산 12.2℃
  • 흐림강진군 13.1℃
  • 구름많음경주시 -1.1℃
  • 흐림거제 8.2℃
기상청 제공

종합

고위공직자·연예인 등 병역사항 집중관리

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3.10.01 15:27:42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9월 26일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병무청은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자와 그 가족,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 받은 사람의 병역기피 오해 해소 등 부정적 병역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사항 집중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하므로 국세청, 법원행정처, 연예협회, 경기단체 등에 고소득자 및 연예인, 선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병무청장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병역사항 집중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병역사항 집중관리 업무 관련자 등이 집중관리 대상자의 공개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다. /김현지 기자

영등포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경기 둔화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수년간의 재정 운용 실적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상반기 집행 목표를 자체 설정하고, 계획적인 재정 집행으로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재정집행 분야 1,725억 원, 소비·투자 분야는 1,526억 원이다. 특히 상반기 집행이 지연되기 쉬운 이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행적인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공정 관리와 사전 절차를 강화해 불용과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는 조기 설계와 발주로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선금·기성금 지급과 계약 특례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재정 집행의 체감 효과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재정 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부서별 집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