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대포차량’ 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상습체납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시·자치구·주민센터 등 475곳에 대포차 신고?접수 및 단속,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의 업무를 다루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본청 및 각 자치구 전담창구에는 세무공무원이 대포차관련 신고접수와 상담 등을 처리하고 체납세금 징수업무도 담당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제 운행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차량인도 후 견인해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명의 차량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절차 안내와 더불어 실제 운행자를 찾아내 명의변경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포차일 가능성이 있는 상습 체납차량 8만2000여대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대포차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조치하고,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 강희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