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에 앞서, 영등포구가 12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지역경제과는 “반려 목적의 생후 3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라며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동물 등록은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장애인 보조견·유기견 등록 및 수급자가 등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병원은 동물관리보호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은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며, 예방접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