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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신년사

  • 등록 2014.01.02 14:15:1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믿음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신뢰의 바탕위에서 희망과 변화의 싹을 틔워낼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그 변화의 결실을 맺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전제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해,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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