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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시의원 구청장 출마 위해 사퇴

  • 등록 2010.04.02 04:01:00

 


예비후보 등록 마치고 본격 선거체제 가동

 

양창호 서울시의원(사진·한나라당, 영등포3)이 6.2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9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양 의원은 “10년간의 국회보좌관 경험과 서울시의원으로 뛰어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으뜸구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 “현재 영등포구에서 가장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등포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밝힌 서울시 청렴도 25개 구청 중 23위를 기록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며 “새로운 구청으로 영등포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창호 의원은 3선에 도전하는 김형수 현 구청장과 치열한 당내 공천경합을 벌이게 됐다.      / 오인환 기자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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