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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세 환급, 쉽고 편하게 받자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로 신속한 환급 처리

  • 등록 2014.03.05 10:33:37

영등포구가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 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소급 입법 개정이나 국세경정으로, 또는 자동차세의 경우 구청에 이를 선납한 구민이 차후 소유권을 이전(移轉)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이러한 환급금에 대해 이전까지는 구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면 구민이 구청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계좌 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구민이 사전에 자신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구청에 신고해놓으면, 지방세 환급금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구는 해당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납세자는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을뿐더러, 환급금액이 소액이거나 방문 등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입장에서도 환급 안내문 발송에 소요되던 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계좌 개설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서울시 인터넷 납부서비스 etax.seoul.go.kr)하거나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과 함께 구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수무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 문의: 영등포구 세무과(2670-3215~6)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팝업복지관’ 부스 운영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0월 24일 2025 어린이집 한마당 축제에서 '팝업복지관-나만의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팝업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기관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2025 어린이집 한마당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 및 가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복지관 프로그램 홍보와 안내,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가정은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복지관이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을 이용해보고 싶어졌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는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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