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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체제 구축

  • 등록 2014.05.15 11:26:53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5월을 맞아, 영등포구가 수인성 설사 질환자의 증가와 해외 유행 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에 대비하고자 오는 9월말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체제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감염병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그 여파가 몇 배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비상방역기간 동안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의 발생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감염병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병원·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등 30개소와 연계해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오염지역에 있다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중 콜레라, 장티푸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 증상을 보인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감염병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의사 및 임상병리사 등 의료 종사자와 식품위생감시원, 소독요원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도 운영한다각자 예방접종, 사례 조사, 인체 검사, 방역소독, 교육·홍보 등 역할을 맡아 예방부터 발병 후 사후 처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레지오넬라증 등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목욕탕 및 종합병원, 호텔, 백화점 등 관내 35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밀집지역, 재개발 지역 및 유수지 등 방역취약지역 약 3500여개 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무엇보다도 외출 후 손씻는 습관이나 음식물 익혀 먹기 등 각 개인이 우선적으로 예방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구는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홍보관 청소년 감염병 예방교실 운영 등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은 손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만 준수해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주변에 2인 이상의 설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등 주의를 요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영등포구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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