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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화재보험 가입 독려

  • 등록 2014.10.10 10:31:01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신예슬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홍섭)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소방서는 10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보험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138~9월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지 않토록 갱신에 유의해야 하며, 가입 유예된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5822일까지 가입해야 된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미가입 및 갱신기간 착오로 인해 과태로 부과 등 다중이용업주에게 불이익을 받는 업주들이 나오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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