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신예슬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홍섭)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소방서는 10월 6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며 “보험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13년 8~9월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지 않토록 갱신에 유의해야 하며, 가입 유예된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된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미가입 및 갱신기간 착오로 인해 과태로 부과 등 다중이용업주에게 불이익을 받는 업주들이 나오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