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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등록 2014.10.14 10:59:43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도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10월 한달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중이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가입을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주는 혜택과 든든한 안전망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사업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보상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월 평균 135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50% 씩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 제도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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