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도기현 기자] 영등포구보건소(소장 엄혜숙)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의 전국 평균 소득 50%이하 전체 가정에서, 70%이하 가정 일부까지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가 건강관리사로부터 ▲체계적인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확대지원 대상은 평균소득 50~70% 가정 중 ▲신생아가 장애아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인 경우 등이다. 특히 중국 동포가 많은 영등포구의 특성을 반영해 결혼이민자 가정도 추가했다.
지원 비용은 단태아 산모의 경우 2주(12일 기준)에 56만 6천원,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기준)에 1백 12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기준)에 1백 70만 4천원 이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상의 후 결정된다.
신청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출산 증명서 등이며, 확대 지원 대상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ydp.go.kr/health)를 참고하거나, 전화(2670-4744.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엄혜숙 소장은 “건강관리사 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본 서비스가 저출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