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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보건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 등록 2014.11.10 16:15:28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신예슬 기자] 영등포구보건소(소장 엄혜숙)가 영유아들을 위해 건강검진과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110일 밝혔다.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의 항목으로 성장발달과 예방접종 시기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보건소 모자보건실(2) 및 지정 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에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이며, 건강증진과에 전화(2670-4767~8, 4764)로 사전예약 후 받을 수 있다. 방문 시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지참해야 한다.

국가예방접종 역시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 B형간염 등 13종으로, 내년부터는 A형 간염까지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2001. 1. 1. 이후 출생자), 보건소 및 보건분소 또는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www.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혜숙 소장은
평생 건강의 기초는 영유아 시기부터 준비해야 한다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꼭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예슬 기자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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