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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이용 지원

  • 등록 2014.12.05 09:16:51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도기현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대상자들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재가 및 요양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124일 전했다.

신청 가능대상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분들로 애국지사·상이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80%,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수권배우자와 수권 유족인 부(또는 모)40% 또는 60%,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로서 의료급여자 또는 차상위감경대상자인 경우 각각 60%를 지원한다.

서울보훈청은 장기요양급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요양시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장기요양급여 지원 활성화로 보훈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도기현 기자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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