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신예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최근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신규 편입 산업기능요원 및 지정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병무청 강당에서 금년도 1분기 신규편입자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서울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가 약 8,700억원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 선도와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그럼에도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로권익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분기 1회 복무관련 규정을 교육함은 물론 관할 지방노동청과 협조하여 근로감독관을 초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교육하고 있다”며 “동시에 지정업체 인사담당자들에게도 산업기능요원들을 ‘병역의무자로만 보지 말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우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