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김전일 객원기자]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의무자가 현역으로 처분을 변경하려는 사례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양천구에 살고 있는 이**씨는 현재 미국에서 10년 째 유학 중인 학생이다. 그런 이 씨가 현역으로 군에 지원하려고 방학 중 잠시 나와서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신장 체중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난 후 현역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자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했다.
국외에 살면서 굳이 현역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를 묻자, 이 씨는 본인은 한국 사람이며 한국 남자라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왕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싶었는데 현재 4급이 나와서 체중을 줄여 반드시 3급 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또한 꼭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조국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 휴학을 하고 체중을 줄여 5월 경 다시 한국으로 와서 ‘병역 처분 변경원’을 낼 예정이다.
올해는 1996년생이라면 모두 빠짐없이 병역의무의 첫 관문인 징병 검사를 받게 된다. 징병검사는 인성검사부터 시작하여 신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실시되며, 징병 검사 결과로 현역/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이 입영 시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은 신체 등위를 올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최초 징병검사 당시 미처 본인의 질병에 대하여 얘기를 못했거나, 징병 검사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현재 본인의 신체 등위를 낮추기 위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입영 신체검사 등을 통해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귀가 조치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입대 전 자신의 건강 상태가 변화되었다면 바로 ‘병역처분 변경원’ 제도를 이용해 보자.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방법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 3개월 이내의 원본과 기타 질병 관련 의무자료 등을 준비하여 관할 병무청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병무청 1588-9090으로 전화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