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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설공단, 폭염․폭우 대응 위한 ‘여름철 시민안전 종합대책’ 가동

  • 등록 2025.07.04 14:06:3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여름도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적 폭우와 장기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더 단단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시민 안전 확보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목표로 ▴집중호우 ▴폭염 ▴안전 ▴보건의 4대 분야에서 추진된다.

 

먼저 공단은 도로 침수 발생 시 복구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상습 침수구간, 지하차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준비를 마쳤다. 또 청계천과 하천 인근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침수 취약 시설 전수 점검 및 침수 대응 훈련도 완료했다.

 

공단은 또 올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기습호우에 대비한 ‘예비 보강’ 단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민간 업체와 협업을 통해 수중펌프 102대, 엔진펌프 30대 등 수방 장비도 확보했으며, 하천 인근 주차장 침수 대응 훈련, 청계천 안전요원 증원 등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물청소차 8대를 투입, 주요 도로를 물청소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전광표지(VMS)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폭염 정보도 제공한다.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전 차량도 냉방장치 점검으로 실내 적정온도 유지에 나선다.

 

무더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공단은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는 한편 실외 작업시간 단축, 그늘쉼터 운영 등으로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공사 현장, 녹지작업 등 야외 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오후 2~5시 고온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설 내 냉방기와 식염포도당을 비치해 온열질환도 예방한다.

 

여름철 시민 안전을 위해 청계천 산책로, 계단, 자전거도로 등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보수작업도 완료했으며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상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콜택시에는 AI 영상인식 시스템과 앱미터기 기반 운전습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운행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선다.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하도상가, 돔 경기장, 장애인콜택시 등에서는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청계천 수질 개선을 위한 하상 청소, 유지용수 펌프 가동도 실시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재난 상황이 늘어나는 만큼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단 전 직원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 서울시 정책기조에 발맞춰 생활 및 현장 운영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 철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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