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7.5℃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6.8℃
  • 맑음대전 28.4℃
  • 맑음대구 30.1℃
  • 맑음울산 25.1℃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4.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7℃
  • 맑음강화 23.6℃
  • 맑음보은 27.4℃
  • 맑음금산 28.0℃
  • 맑음강진군 29.1℃
  • 맑음경주시 31.0℃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종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4월 30일까지

과세 체계도 바뀌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적용

  • 등록 2015.04.17 16:46:22

[영등포신문=신예슬 기자]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등포구
(구청장 조길형)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신고납부 방식과세 체계이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부여부와는 별도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마다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과세 체계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 이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아울러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납부는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www.wetax.go.kr 또는 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 우편 및 팩스(2670-3623)로도 가능하다.

한편
, 구는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신고납부에 혼동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관내 법인 및 세무회계 사무실 19,500여 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으로 발송했고, 민원창구에도 상담요원을 상시 대기시켜 상담안내를 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