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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4월 30일까지

과세 체계도 바뀌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적용

  • 등록 2015.04.17 16:46:22

[영등포신문=신예슬 기자]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등포구
(구청장 조길형)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신고납부 방식과세 체계이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부여부와는 별도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마다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과세 체계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 이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아울러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납부는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www.wetax.go.kr 또는 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 우편 및 팩스(2670-3623)로도 가능하다.

한편
, 구는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신고납부에 혼동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관내 법인 및 세무회계 사무실 19,500여 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으로 발송했고, 민원창구에도 상담요원을 상시 대기시켜 상담안내를 한다.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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