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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등록 2015.05.12 14:55:54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6월 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모든 환급대상자에게 일제히 청구안내문을 발송,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팩스,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해 계좌입금을 신청하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급금 양도 신청서와 기부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E-TAX)이나  ARS(1599-390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부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현재 구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은 6천4백여 만 원이며 총 1,989건에 이른다.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소유권이전, 이중납부, 법령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1만원 이하가 약60%, 1만원에서 10만원 이하가 약 37%를 차지해 대부분 소액이라 주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 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구 담당자는 환급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음으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세무과(☎2670-3215~6, FAX 2670-3600)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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