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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등록 2015.05.12 14:55:54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6월 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모든 환급대상자에게 일제히 청구안내문을 발송,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팩스,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해 계좌입금을 신청하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급금 양도 신청서와 기부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E-TAX)이나  ARS(1599-390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부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현재 구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은 6천4백여 만 원이며 총 1,989건에 이른다.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소유권이전, 이중납부, 법령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1만원 이하가 약60%, 1만원에서 10만원 이하가 약 37%를 차지해 대부분 소액이라 주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 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구 담당자는 환급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음으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세무과(☎2670-3215~6, FAX 2670-360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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