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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병무청, 예비군에게 ‘찾아가는 병무행정’

  • 등록 2015.05.18 14:24:30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올해 열정을 갖고 중증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예비군의 민원 업무처리 편익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병무행정‘을 적극 추진 한다.

특히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해 병무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예비군 본인과 가족을 실무자와 계장이 직접 방문해 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현역병 군 복무 등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예비군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은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해 서울병무청에 접수된 예비군 병역처분 변경 민원은 700여건 이었으며, 그 중 질병으로 인한 처분변경이 86.5%에 달해 가장 많았다.

 중증질환자는 전체 출원 대비 5%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올해는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찾아가는 병무행정’을 통해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받음으로써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서류만으로 병역처분을 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예비군 본인과 가족들 애로사항 등을 살핀다.

아울러 질병으로 동원 훈련을 수차례 연기한 예비군에 대해 각 수임군부대·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예비군을 적극 발굴해 민원서비스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3.0 국민중심 서비스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병무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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