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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뉴타운(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출구전략 본격 추진

  • 등록 2015.05.22 15:21:56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뉴타운지역)가 26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변경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동 2·5·7가 일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계획안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총 26개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원활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구역에서 구역 해제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래서 구는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기반시설  재정비 등을 포함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총 26개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1-1, 1-5구역 등 18개 구역은 해제하고, 소규모인 1-14와 1-16구역은 통합한다. 

 그 결과 사업면적은 총 226,478㎡에서 114,507㎡로 줄어들고 26개의 구역은 7개의 구역으로 정리된다.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별 현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변경했다. 영등포 1-2, 1-11, 1-12구역은 현재보다 높이를 완화하고, 영등포 1-13, 1-14 구역은 2014년 12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1-26구역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 위원회’를 거쳐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차 공람공고(15.1.31.~2.13)시 접수된 필수정비기반시설을 구역 내 분담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변경계획에 포함했다. 

 구는 지난 4월 구의회 의견청취와 5월 주민 공청회를 완료했으며, 6월 경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결정을 요청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는 작년 착공한 영등포 1-4구역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이 많았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 환경 개선은 물론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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