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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15.05.26 13:12:35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달 말로 다가온 2014년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일괄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0.6~3.8%)을 적용,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대상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납부는 해당 주소지 자치단체에 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휴일이므로 익일인 6월 1일)까지이며,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시 함께 납부하거나, 이택스(etax.seoul.go.kr)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카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ARS등이 있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시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급적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회장 로제 로요)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회장 그레이스 오)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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