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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의도우체국, 새우편번호 알리기 적극홍보

  • 등록 2015.05.27 09:50:22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8월1일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우편번호가 변경되면서 여의도우체국(국장 정회진)이 새 우편번호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지역주민 누구나 새 우편번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국가기초구역번호 스티커를 집배원 등 여의도우체국 전 직원이 26만개의 영등포구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6월까지 부착한다.

새 우편번호로 사용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행정자치부가 도로, 하천, 철도 등 객관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구역에 부여한 다섯 자리 번호로 영등포구에는 (07200~07448) 249개의 번호가 부여돼 있다. 

우편번호가 바뀌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보다 편리한 우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하게 됐다.

  또한, 새 우편번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영등포구청과 함께 가두캠페인 및 지역행사에서 홍보, 안내문 발송 등 새 우편번호 알리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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