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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영등포남부지사, 금연치료 지원홍보 반부패청렴 캠페인

  • 등록 2015.05.28 16:37:51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용왕식)는 5월 28일 당산역주변에서 출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반부패 청렴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2월25일부터 전국 1만 4천개 병․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금연치료지원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12주간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인센티브 지급예정임을 출근길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이와 더불어 담배를 끊으면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계획할 수 있음도 홍보했다.

또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공단 구현을 하고자 공단은 윤리경영 청렴의지 확산과 공정한 사회정착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거리청소 후 반부패청렴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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