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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7% 상승

  • 등록 2015.05.29 10:02:38

[영등포신문=김정남 기자=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20151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토지 42,4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토지의 공적규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항목에 따른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영등포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7%가 올라, 서울시 평균 4.4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 4.2%, 준주거지역 5.8%, 상업지역 5.1%, 준공업지역 4.7%, 녹지지역이 5.9%가 상승, 준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최고지가는 영등포동39-48번지로 25,210,000/이고, 최저지가는 당산동 1번지로 295,000/으로 결정됐다.

구 관계자는 주요 상승원인으로 지가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4.75%올린 것과, 뉴타운사업 등 각종 주택 개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구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45)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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