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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1.5%로 인하

  • 등록 2015.06.01 09:10:20

[영등포신문=신예슬 기자]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가 연 2%에서 1.5%로 낮아졌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를 연
2%에서 1.5%0.5%를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6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7년 후 원금과 이자(5년복리, 2년단리)를 돌려받는 채권으로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재원이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할 경우 배기량
2,000CC미만(차량가액 2천만원일 경우) 차량을 신규등록하기 위해 240만원의 공채를 구매하였다면, 7년 후 상환 시 이자는 기존 34만원에서 26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전국 시
·도가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01.75%)와 유통금리 하락 추세, 저금리 기조의 정부정책을 반영한 조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 인하로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노선 확충은 물론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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