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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병무청, 충무훈련기간 중 불시훈련소집 실시

  • 등록 2015.06.01 10:19:40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임효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장(청장 이상진)2015년도 전반기 충무훈련기간 중에 불시 훈련소집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56사단으로부터 221연대3대대 소집예정인 동원예비군의 동원기피와 집결 도중 적의 기습 공격으로 부대증편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가상의 메시지에 따라 동원 미지정된 예비군을 동원지정해 소집하는 훈련이었다.

319명의 예비군에게 48시간이내에 불시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한 결과, 317명의 예비군이 입영함으로써 예전보다 훨씬 높은 97.5%의 훈련 참가 실적을 거뒀다.

이와 같은 예비군의 높은 입영실적의 배경에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예비군대대, 지방병무청이 상호 협조를 통해 소집통지서 교부와 입영독려 등 병력충원 목표 달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한 결과이며, 또한 예비군들의 안보의식이 성숙하였기 때문이다.

이날 예비군의 입영장소에 서울지방병무청장과 56사단장이 참석해 입영한 예비군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의 안전에 우선을 두어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지방병무청 동원관계자는 앞으로도 평상시 지자체와 전시병무담당의 교육을 통한 유대강화에 노력하는 등 병력동원과 관련된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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