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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개업공인중개사 ‘찾아가는 순회교육’ 실시

  • 등록 2015.06.02 09:04:58

 

[영등포신문=김정남 기자=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9월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92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년 1,2회 정도의 대규모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합교육의 경우 날짜를 맞추기 힘들어 교육대상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구는 소규모 그룹별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해 대규모 집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중개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양평1동을 시작으로 행정 동별로 1~5회에 걸쳐 총 45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14일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시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어느 해보다 참석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 지도점검시 자주 적발되는 행위나 민원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개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민원발생 사례 공유와 해결방안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유와 소통을 위한 e-mailSMS 수신동의 등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시장의 동향과 관련된 의견청취,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등 민원접수 창구로써의 역할도 병행한다.

특히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계수수료를 지원하는 중계보수 지원제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으로 활용을 당부한다.

한편 구는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15회의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해 교육대상자의 81%가 교육에 참여했으며, 교육 전 매월 700~900여 건의 상담전화가 400~500여 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비록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일지라도 이제는 교육 받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되도록 유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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