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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소방대원 메르스 감염 방지 교육 실시

  • 등록 2015.06.02 16:01:47

[영등포신문=임효준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홍섭)는 2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이송시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영등포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및 소방대원에 대한 의심환자 이송 시 대처요령과 대원들의 감염 의심이 있을 경우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홍섭 영등포소방서장은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 이송시 주의사항으로 ▲환자처치 전·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철저, 일회용 장갑 필히 착용 ▲N95(식품의학품 안전처 인증품)이상 호흡마스크, 고골 또는 안면부 가리개 및 1회용 가운 착용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처치도구는 매회 사용 후 즉시 소독 등▲ 소방서 귀소와 동시에 구급차량 내부와 사용 구급장비 등 소독을 철저히 하여 감염에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감염 의심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격리 등 행동요령에 대해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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