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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병무청, 메르스 의심 땐 병역 의무이행기일 연기

  • 등록 2015.06.05 14:51:43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해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입영 등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영연기대상은, 징병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격리 및 감염자로 의심·확진된 사람 등이며, 병역의무자가 기침, 고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무이행기일 연기를 신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기기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완치 또는 감염비대상자로 확진 된 후 30일까지이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전화나 인터넷, 팩스밀리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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