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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의도우체국, 코레일 영등포역과 MOU체결

  • 등록 2015.06.10 09:16:20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우정사업본부 여의도우체국(국장 정회진)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영등포역(역장 박홍균)이 6월 8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우편·금융 서비스 및 철도서비스 품질향상과 양 기관의 매출증대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여의도우체국은 향후 영등포역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 저소득층 지원 상품인 “만원의 행복보험” 보급 활성화 △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공동 추진  △ 우체국 예금·보험·우편 상품 대 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 국영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보편적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수익증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회진 여의도우체국장은 오는 6월 22일부터 영등포역 이용고객 대상 보험자산 설계 컨설팅 프로모션을 1주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 편의와 자산 증대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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