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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의도우체국, 코레일 영등포역과 MOU체결

  • 등록 2015.06.10 09:16:20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우정사업본부 여의도우체국(국장 정회진)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영등포역(역장 박홍균)이 6월 8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우편·금융 서비스 및 철도서비스 품질향상과 양 기관의 매출증대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여의도우체국은 향후 영등포역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 저소득층 지원 상품인 “만원의 행복보험” 보급 활성화 △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공동 추진  △ 우체국 예금·보험·우편 상품 대 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 국영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보편적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수익증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회진 여의도우체국장은 오는 6월 22일부터 영등포역 이용고객 대상 보험자산 설계 컨설팅 프로모션을 1주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 편의와 자산 증대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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