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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2016년도 산업지원인력 배정 인원 신청 안내

  • 등록 2015.06.11 10:25:16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신예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관보(병무청고시제2015-2)에 고시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산업지원인력의 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2016년도 인원배정 고시 내용을 관내 1,000여개 병역지정업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인력지원 규모는 산업기능요원 9,000(보충역 5천명 포함), 전문연구요원 2,500,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으로 총 12,500명이며 전년도 12,000명에서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지원규모 확대로 500명 증원됐다.

산업기능요원은 산학연계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우선순위로 배정하며 전문연구요원은 중소기업에 한해 업체별 인원배정이 아닌 총괄배정으로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산업지원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말까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추천기관이 병무청장에게 추천(순서)명부를 작성, 7월말까지 제출하면 병무청장은 우선순위, 추천등급, 복무관리 평가 등을 반영해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10~12월중 결정한다.

산업지원인력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의무종사 기간은 전문연구요원이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이 34개월(사회복무요원 대상자 2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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