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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추실, 국회의원 57명 고발 및 성명서 발표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 폐지하라"

  • 등록 2015.07.28 18:17:23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한국NGO지도자협의회와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지난 710일 박흥식 공동대표를 비롯한 임원 및 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내 걸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부추실은 제15대~18대 국회까지 청원을 접수 했으나, 청원 심사 결과를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아니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보류 또는 폐기했다며, 더 이상 한국에서는 본 청원안을 해결 할 수 없어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청원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에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199911, 15대국회부터 20151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5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6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각, 현행범인을 출석요구 및 소환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 것이므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선언하는 바이다.


2015. 7. 1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전국 100여 단체>.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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