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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해외여행 가는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는 받아야

  • 등록 2015.07.28 10:17:00

[영등포신문=장남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 병역미필자 중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공항에서 출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알렸다.

서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제
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24세 이하까지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금년에는 1990년생부터가 허가 대상이다.

한편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및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연가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며, 이때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국외여행허가신청)를 통해서 신청하며, 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첨부 서류가 없으나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 병무청에서 허가가 나면 구청 여권과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면 된다.

병무청에서는 이와 같이 국민 불편 해소
, 편익 증진 등 정부3.0 정책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외여행허가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팝업복지관’ 부스 운영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0월 24일 2025 어린이집 한마당 축제에서 '팝업복지관-나만의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팝업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기관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2025 어린이집 한마당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 및 가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복지관 프로그램 홍보와 안내,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가정은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복지관이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을 이용해보고 싶어졌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는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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