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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노동부(남부지청)·금융 도제특구 지원센터(금융투자협회)·한국산업인력공단(남부지사) MOU

  • 등록 2015.10.14 17:56:46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도기현 기자]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성희 지청장), 금융투자 도제특구 지원센터(금융투자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부지사는 1014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금융업종 기업이 밀집되어 효율적 인력양성이 가능한 지역(서울)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로 명명하고, 도제특구 내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기업 모집·선정·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할 전담기관인 금융 도제특구 지원센터로 금융투자협회를 선정·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층이 다수인 서울지역에서 금융회사의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증가함으로써 청년 고용률 향상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선 금융 도제특구 지원센터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및 금융회사의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 등을 위해 노력하고,

남부고용노동지청은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참여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을 위한 채용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는 금융회사의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해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성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은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역량 있는 단체가 일학습병행제 제도 확산에 함께 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많은 금융회사가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통해 학벌이나 스펙을 아닌 능력중심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바 있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탁월한 의정 활동 성과와 평소 보여준 정책적 식견을 인정받아 이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혜영 의원은 앞으로 임기 동안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 및 조사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등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

이효원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기후위기극복특위 부위원장 선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파이낸스센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도권역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 구성된 기후위기극복특위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해당 특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취약성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특위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을 대표하는 부위워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 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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