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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3명 형사입건

  • 등록 2017.06.21 10:06:2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총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은 금지된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 하였고,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이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적치(450㎡) 및 계근대 설치(27㎡), 컨테이너 불법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58㎡) 하였고,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포설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502㎡)으로 적발됐다.   
또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한편 해당 자치구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은 물론 신규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전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 확대 등 박람회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식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 미식의 가치를 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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