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맞춰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 기반시설 우선 원칙 : 도로, 공원 등의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우선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의 설치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은 불가하도록 정한 내용이다.
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백억 원대 규모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