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부(중개)업체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17개소, ‘등록취소’ 1개소, ‘과태료’ 23개소, ‘영업정지’ 6개소, ‘수사의뢰’ 3개소 등 50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예컨데 '햇살론' 등 채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또한 실제로는 27.9%로만 대부를 해주고 있으면서, 홈페이지 광고시 신용도에 따라 8%~27.9%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등을 빌미로 지원조건에 미달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해서,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로 연결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신원보증인데 연대보증으로 둔갑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도 명절 전후 시․자치구, 유관기관 대부업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기업형 전당포(IT전당포-일명 프랜차이즈 전당포로 담보품목 제한없음이나 방문없이 온라인 대출, 가맹점 모집 등을 광고) 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변종 대부업체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