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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병무청, 위탁 지정병원 확대

  • 등록 2017.07.13 18:50:06
[영등포신문=신예은] 서울지방병무청은 11일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등 13개 병무청 지정병원과 위탁검사 협약을 체결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 병무청에서 보유 중인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 위탁검사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민간 의료기관 위탁검사 제도'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그동안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중앙대학교병원등 4개 병원을 위탁검사 지정병원으로 선정해 운영해 왔다.

금번 13개 병원과 위탁검사 추가 협약에 따라 서울 전지역 위탁검사 지정병원은 총 17개로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강남지역 9개 병원과 강북지역 8개 병원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했다.

이와같이 위탁검사 지정병원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위탁검사 실시 뿐 만 아니라 병역의무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위탁검사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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