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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 소비자단체와 캠페인

  • 등록 2017.07.13 20:34: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정호)는 10일 영등포구 미래가족문화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와 소비자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단의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청렴실천 문화를 알리고 소비자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되고자 의지를 다졌다.

이외에도 당산역에서 공익신고의 필요성과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및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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