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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 등록 2017.07.14 15:09:32

[영등포신문=배미영 객원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공단의 건강검진 체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검진참여를 확대하고 검진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생애영유아학교청소년 건강검진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생활을 실천한 사례 공단 건강검진과 관련된 미담사례를 주제로 한다.

 전 국민(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누구나 체험수기 응모가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모서식 3~4페이지 이내 또는 원고지 18~20매 분량으로 작성하여 717일부터 83118시까지 이메일(jeh@nhis.or.kr)이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으로 접수하면 된다.

  관계자는 자신의 귀중한 체험담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명과 희망을 주실 많은 분들의 응모를 기대하며, 공단도 전국민이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선작은 오는 929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조하면 된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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