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송파2,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올해 서울시의 생활임금 기준 시급은 8,197원이지만 대학생의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는 서울시청을 비롯해 자치구청 대부분이 최저시급인 6,470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확대를 장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동작구와 강동구 역시 점심비와 외근 시 교통비를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볼 수 없다.
남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높은 경쟁률과 짧은 근무기간,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명분하에 대학생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문제를 핑계삼아 인원 감축 등의 조치로 연결될까 두려워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하자는 취지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역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이라며, “공공기관부터 먼저 솔선수범할 때,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상황을 고려해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됐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지역 일선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