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인‧허가 등 비리 발생 소지가 많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 시 의무적으로 전보토록 하는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를 신설하고 퇴직 공무원과 골프나 여행 같은 사적접촉도 제도적으로 제한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는 올 하반기부터 인사에 이미 반영됐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공무원과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의 사적접촉을 제한하고 접촉 시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인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9월 중 개정할 방침이다.
재산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취약 분야 업무를 추가하고,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돼있는 소방공무원(화재진압 요원 등)은 등록의무를 제외한다.
수의계약 체결 전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퇴직공무원 고용 업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이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전국 최초로 폐지하고,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을 19일부터 가동하며 공익제보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안심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1차 피해를 방지하고, 내부제보 접수시 '선(先) 인사조치 후(後) 조사'를 원칙으로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인·허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분야에 대한 도시교통본부 특정감사 결과, 서울 진입 시계 외 노선 신설‧연장, 증차에 대한 협의 업무,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인가 업무, 택시회사 인센티브 관련 평가 업무 등에서 검토기준 및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9월중에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9월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태 외에 주요대민 업무인 상수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시세)부과 징수 실태 등을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안전, 토목, 소방, 수도 등 기술 감사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자문단’이 지난 주 본격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달 중 ‘시민 감사요청란’을 시 홈페이지 내 개설해 감사과정에서 시민 제보‧제안 등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버스업체 비리 수사에 연루된 공무원 7명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시에 통보된 5명은 자체조사를 거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