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승태 기자]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워싱턴주 태권도장들이 오는 10월부터 판매세를 내지 않게 됐다.
신디 류 워싱턴주 하원 의원은 19일 “태권도장 판매세 면세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했던 법안이 최종 통과돼 태권도장들은 10월부터 판매세를 내지 않고 과거처럼 1.5%의 B&O세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태권도와 가라데 등 무술 도장들은 지난 2015년 10월 이전까지 교육서비스 사업자로 인정돼 판매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워싱턴주 의회와 주정부는 지난 2015년 회기에서 태권도장 등을 헬스클럽과 같은 ‘체육관 운영 사업자’로 업종을 규정하면서 지난해부터 10%에 달하는 판매세를 원생들에게 부과하게 했다.
이로 인해 워싱턴주 태권도장들이 원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의 1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거나, 원생들에게 별도 세금을 부과시키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애로를 들은 신디 류 의원이 태권도장을 교육서비스사업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해 최종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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